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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추 훔쳐갔다” 애꿎은 이웃 폭행·욕설한 70대

상해·모욕 혐의 재판 중 가짜 합의서 제출
법원 “죄질 매우 불량하다” 징역 1년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10-06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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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운 고추를 훔쳐갔다며 애꿎은 주민을 절도범으로 몰고 욕설·폭행한 70대가 법정구속됐다.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72)는 지난해 8월10일 키우던 고추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86·여)가 고추를 훔쳐갔다'며 마을에 근거없는 소문을 냈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집을 찾아가 항의하자 A씨는 다짜고짜 욕설하며 B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에도 A씨는 마을버스에서 만난 B씨에게 '고추도둑X을 죽여버리겠다’고 막말하는 등 수차례 모욕했다.

A씨는 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그는 B씨와의 가짜 합의서를 작성해 모두 2차례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허위 합의서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A씨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동네 사람인 피해자를 고추절도범으로 몰아 각종 욕설로 모욕했다”며 “폭력을 행사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2번이나 위조해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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