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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절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法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10-05 01:41 송고 | 2018-10-05 05:19 최종수정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시29분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같은날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조 전 청장은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조 전 청장은 전날(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댓글을 지시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시를) 입밖에 꺼낸 적도 없다"며 "나는 누구보다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경찰청 보안국은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공문을 통해 전국 경찰에게 지시했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경찰을 비난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였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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