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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A씨 변호인 "사생활 동영상으로 구하라 협박? 전혀 아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8-10-04 21:00 송고 | 2018-10-04 21:3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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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씨 측은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 변호인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는 4일 오후 뉴스1에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곽 변호사는 "해당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A씨도 의아해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지만 구하라가 원해서 응한 것이고 당시 A씨의 휴대폰이 근처에 있어서 그것으로 찍은 것일 뿐 촬영 주체는 구하라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가 구하라에게 영상을 보낸 이유는 뭘까.

곽 변호사는 "'네가 원해서 찍은 것이니 네가 가져가'란 의도였을뿐 A씨가 구하라를 협박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영상이 공개되면 구하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A씨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왜 이걸 굳이 공개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곽 변호사는 "그동안 A씨가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건 전 여자친구인 구하라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여전히 구하라와 합의할 의사는 있다, 다만 그간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남자친구인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일방 폭행'이라고 한 반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A씨와 구하라는 각각 9월 17일과 18일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매체는 4일 구하라가 A씨로부터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구하라 변호인 측도 "의뢰인(구하라)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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