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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다주택자 적격대출에도 제동 건다

5일부터 무주택자·1주택자만 이용 가능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8-10-04 16:25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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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에 이어 다주택자의 적격대출에도 제동을 건다.

주금공은 5일부터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 수 요건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9억원 이하), 대출한도(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주금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이 가능했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 

주금공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 지원에 집중하려는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 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주금공의 이번 조치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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