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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확정…복역 18년만에

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수사과정 위법성 판단
불복시 3심까지 가능…유·무죄 법정공방 예상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10-03 12:01 송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씨(38)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2015.11.18/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씨(38)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2015.11.18/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대법원의 재심 개시 최종 확정으로 18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의 청구로 해당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는 구제 절차다. 이번 재심의 경우 강압적·위법적인 경찰수사 단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개시가 결정됐지만, 유·무죄 등 실체적 진실 자체에 대해서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3월7일 새벽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당시 53세였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 남성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3급장애인으로, 현장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살던 김씨의 아버지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시신이 도로에서 발견됐고 주변에서 자동차의 깨진 라이트 조각들이 발견돼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부검을 통해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와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고, 충격에 따른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않자 경찰은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같은해 3월9일 새벽 0시10분께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세였던 큰 딸 김씨를 전격 체포했다.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 고모부의 증언과 김씨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김씨에게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를 성적학대라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께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김씨가 자신도 중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던 기억을 떠올려 살해를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며 김씨가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수면제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밝혀내지 못했고, 양주병과 술잔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김씨가 그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진술과 김씨의 집에서 시신 발견 당시 정황과 일치해 살해 계획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된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김씨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해왔다. 특히 김씨는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자백이었다"며 "파렴치범이 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등 성추행은 없었다고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3급 장애인인 것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했고,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설사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내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데 아버지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했으나 2·3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2015년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점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위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지난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재심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고, 2017년 광주고법에서도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검찰 재항고 기각으로 김씨에 대한 재심은 1심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3심까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김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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