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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삼촌이 기다린다"…재회거부 前여친 협박 10대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10-02 14:36 송고 | 2018-10-02 15:15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News1
전주지방법원© News1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추행·협박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대학 건물에서 B양(17)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몸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말을 B양이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군과 B양은 7개월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다.

A군은 4일 뒤인 28일 오후 8시45분께 길에서 만난 B양에게 “조폭인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18세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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