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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구제역·AI 빈틈없이 막는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정…백신 접종 및 소독 실시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18-09-30 11:00 송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AI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에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2018.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AI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에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2018.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농식품부는 사전 예방조치 강화 차원에서 전국 소, 염소에 대해 연 2회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해 추진하고, 돼지는 과거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월중 보강접종할 계획이다.

올해는 3월 국내 돼지에서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주변국에서도 A형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돼지에 O+A형 백신을 공급한다.

방역 취약농장의 점검과 소독도 강화한다. 향체양성률이 기준치를 밑도는 백신미흡농장은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고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한다.

해당 기간동안 AI는 의심 조기신고 체계를 구축해 확산을 막고 발생 시 조기 근절에 나선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AI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활용하고 가금농가의 입식 전 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미흡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어 가금의 이상 유무 조기 판별과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지원과 폐사·산란 기록을 의무화해 초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시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이동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며 기본적으로 보호지역 반경 3km 내까지 살처분을 확대해 실시한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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