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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음주사회③]선진국 대부분 공공장소 음주 금지…“건강증진법 개정해야”

공공장소 음주 제한 어디까지 왔나
조례 많지만 상위법 ‘음주금지’ 근거 필요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8-09-28 08:00 송고 | 2018-09-28 09:14 최종수정
편집자주 술에 따른 폐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한국에서 매일 13명이 알코올 관련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 보건의료계 중심으로 절주문화 확산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상위법의 미비, 술에 관대한 사회문화 등이 걸림돌이다. 이에 뉴스1은 음주 폐해의 심각성, 공공장소 음주금지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총 4건의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음주청정지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시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음주청정지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서울시 제공)© News1

술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적어도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만이라도 음주 행위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내에서 공공장소 음주 제한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이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관련 조례는 61개에 이른다.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은 낚시터에서 음주금지를 규정한 ‘유어장관리법’, 국립, 도립공원 등에 적용되는 ‘자연공원법’ 등이 있지만 범위 등이 제한적이다.    
서울시는 2017년 11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2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조례에 따라 음주로 다른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위반자를 1차 계도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매길 수 있다.  

◇공공장소 음주제한 95% 찬성…밤 10시반부터 음주금지 국가도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찬성하는 국내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육대 한국보건사업평가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3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공공장소 음주 제한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원 주류 판매 금지’(79.1%), ‘집회나 행사시 음주 제한’(75.5%), ‘가정으로 술 배달 제한’(65.0%) 등도 찬성률이 높았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음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93.3%에 이르는 것도 찬성률이 높운 배경으로 해석된다.     

선진국에서도 공공장소 음주 규제가 보편적이다. 다만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 관련법이 음주 후 일어나는 사고 예방 중심인데 견줘 다른 선진국은 음주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역점을 둔다.     

호주는 거의 모든 주에서 공공장소를 음주금지구역(Dry Area)으로 지정했다. 일부 주에서는 뚜껑을 연 술병 소지 자체를 금지한다. 캐나다는 개인소유지가 아니면 대부분 공공장소로 규정해 광범위하게 음주 제한 정책을 편다.     

미국은 공공장소음주금지법을 제정한 주정부는 13개지만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주는 35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주류규제법’에 따라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최고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이 시간대에는 허가를 받은 주류 판매점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다. 태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알코올통제법’을 둬 특정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는 있다. 하지만 음주 후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가 가능할 정도로 강력히 단속한다. 2008년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지하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술 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금주구역' 명시 건강증진법 개정안 3년째 국회 계류

한국 내 상위법에는 음주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해도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약 2년 만인 9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주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서울시 등이 공공장소 음주 제한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이 없으니 위반을 해도 방법이 없다"며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법 기준을 확립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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