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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 글 올려 난자 6차례 매매한 30대女

난자 매수 여성 4명도 입건…회당 200만~800만원에 거래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9-27 09:04 송고 | 2018-09-27 09:16 최종수정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News1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News1

인터넷 카페에 난자를 공여받아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난임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난자를 불법매매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A씨(37)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난임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뒤 '난자를 공여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난임 여성들로부터 쪽지가 오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난자를 6차례에 걸쳐 매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66조에서는 난자 제공으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난자를 기증받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카페에 가입한 뒤 난자를 공여받아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오는 난임 여성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등 1인 2역을 하면서 난자를 불법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현행법상 난자 채취 횟수가 3차례로 제한되어 있자 친언니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6차례에 걸쳐 난자를 거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난자 기증을 원하는 난임 여성들을 만나 처음에는 횟수당 200만~300만 원에 난자를 매매했으나 나중에는 600만~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의를 도용당한 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난자를 매수한 B씨(52·여) 등 4명도 함께 입건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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