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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X랄했던 놈 아실 거예요"…화성시의 민원 응대법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2018-09-26 14:28 송고 | 2018-09-27 08:21 최종수정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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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팀장님과 한바탕 X랄했던 놈이라 아실 거예요."

시청 한 직원이 팀장과의 전화통화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팀장에게 한 말이다.

경기 화성시의 대민서비스가 엉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실시된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A과 직원 B씨는 부적절한 민원 응대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B씨는 한 민원인이 팀장과의 전화통화를 요구하자 팀장에게 전화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저번에 팀장님과 한바탕 X랄했던 놈이라 아실 거예요. 전화 돌려 드릴게요"라고 말했고, 이 사실은 곧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당시 B씨는 민원인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원인은 자신을 지칭한 부적절한 언행을 수화기를 통해 전해들은 직후 B씨를 감사 의뢰했다.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민원업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모 부서 직원 C씨는 올해 6월 7일 접수된 민원처리를 18일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인이 감사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민원 회신(6월29일)을 해준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D과를 포함한 7개 부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민원서류 중 무려 107건이나 법정기한을 초과(2~24일)해 처리하기도 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민원 업무 처리 시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민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관련부서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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