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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친구 차에 감금한 20대 집유 2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8-09-26 12:06 송고 | 2018-09-27 06:40 최종수정
제주지방법원.© News1 DB
제주지방법원.© News1 DB

헤어진 여자친구의 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4월5일 밤 여자친구였던 A씨(25·여)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제주시의 한 커피숍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찾아가 폭행한 다음 A씨와 함께 있었던 A씨의 친구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15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씨가 송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황 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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