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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흉기 휘두르고 금품 빼앗은 2인조 ‘중형’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9-26 09:2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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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24)에게는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3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들어가 주인 C씨(65)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과 배 등을 찔린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당시 외부에서 주변을 살피던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달아난 A씨는 범행 다음날 오전 보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등 채무변제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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