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객을 태우고 열기구 운행을 강행하다 사고를 낸 열기구 비행사 A씨(5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열기구 비행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리조트에서 강풍과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열기구 체험행사를 강행했다.
이 당시 A씨가 조정하던 열기구 체험행사를 참여했던 40대 여성 2명이 10m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열기구의 특성상 기상영향을 많이 받아 추락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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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속 열기구 운행하다 사고낸 조종사 집행유예
강한 비바람에도 강행…체험하던 40대 여성 2명 추락해 부상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2018-09-24 10: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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