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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요금제 유도 후 해지 차일피일…法 "통신사 변상해야"

단말기 할부·위약금에 평균요금제 차액 지급 약속
해지의사·기기반납에도 지연전략…"관행개선돼야"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9-24 09: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며 일정기간 평균 요금제와의 차액은 물론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한 통신사 대리점이 이후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부한 경우 시간이 지나도 가입 당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신종열)은 고객 권모씨가 모 통신사와 대리점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2심 소송에서 대리점 측이 3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지난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권씨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 성동구 소재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던 중 고가요금제 가입과 3개월 회선 유지 조건으로 대리점 측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납부 및 위약금 변상 △3개월간 고가요금제와 평균요금제 차액 납부 등을 약속받았다.

권씨는 3개월이 경과한 후 해지의사를 밝히고 기기도 모두 반납했으나 대리점은 해지를 계속 지연했다. 수차례 본사와 대리점에 항의한 끝에 권씨는 해지에 성공했으나 ,대리점은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을 변상하지 않았고 요금제 차액도 2개월분만 납부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권씨는 이에 따른 통신요금 미납 때문에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도 거부당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권씨는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권씨는 이후 대리점에서 약정을 어겼다며 단말기 할부금·위약금·요금차액에 더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그간 통화료까지 포함해 나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변상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받고 다시 판단을 구했다.

권씨 측은 2심에서 "권씨가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기기변경을 요청했는데도 통신사에서 영업실적 때문에 여러 서류를 작성하게 하며 구매를 유도했다"며 "해지시까지 요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비정상적 가입 경위를 안 뒤에도 통신사는 대리점 책임이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권씨가 사용한 통화료는 제외하고 통신사 대리점은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납부하지 않았던 1개월분 요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이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후 당사자들의 이의제기 없이 종료돼 권씨는 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됐다.

권씨를 대리한 유근성 변호사는 "통신사 대리점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가요금제 및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걸어놓고도 나중에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사건이 이같은 통신사 대리점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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