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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이종기 변호사 위촉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09-21 17:18 송고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21일 김포시의회 회의실에서 이종기 변호사를 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김포시의회제공)2018.9.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21일 김포시의회 회의실에서 이종기 변호사를 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김포시의회제공)2018.9.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이종기 변호사를 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명순 의장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김포시 인사 위원·규제개혁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눠왔다.

위촉장을 받은 이 변호사는 “법률적인 의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을 두드려 달라”며 “봉사라 생각하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점점 전문화 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종기 고문이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조례 제·개정 등 법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 시의회가 요청하는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및 의회 관련 소송, 의정활동 자문 등의 역할을 2년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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