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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아동 3천명에도 아동수당…18세 때 받아 '사회로'

만 0~5세 시설보호 아동 2935명…5일 기준 신청률 93.7%
개인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매칭지원금 합하면 월 14만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9-23 06:05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이 이달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부모나 대리인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도 정부가 개설해준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부모가 아닌 아동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보호 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입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만 0~5세 아동은 총 2935명으로 지난 5일 기준 2749명(93.7%)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해당 아동들은 부모나 대리인이 없어 시설 기관장이 일괄적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며 정부가 개설해주는 개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통장이다.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매칭지원금 명목으로 월 4만원까지 적립해준다. 따라서 시설 보호 아동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4만원이 적립돼 매달 총 14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시설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일괄 신청하는 데다가 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현재 93.7%의 신청률이 9월 말에는 97%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매달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이 있고 가정학대로 인해 시설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다"며 "이 아이들은 바로바로 아동수당 신청을 하기 어려워 전체 신청률은 100%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딤씨앗통장에 입금된 아동수당과 매칭지원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중도 인출할 수 없다. 친부모가 나타나 시설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더라도 부모가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다.

단 병원비 목적으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아동의 병원비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가 승인하면 병원비만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디딤씨앗통장 예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돼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도 학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만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자유롭게 인출하려면 만 24세 이상이 돼야 한다.  

시설 보호 아동은 지금도 후원금과 정부매칭지원금을 디딤씨앗통장으로 받는다. 성인이 되기까지 약 600만~700만원가량을 쌓아 사회로 나갈 때 밑천으로 삼는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아동이 입양될 경우에는 입양 부모가 디딤씨앗통장을 중도 해지할지 그대로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 중도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되고 보호자가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해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 하지 않으면 디딤씨앗통장으로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한번 결정하면 다시 중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아동수당 지급은 지침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에게만 해당되며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에 위탁돼 보호받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위탁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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