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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 반대' 학생들 "징계 무효 판결로 불의 막아달라"

결심공판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9-21 13:26 송고
/뉴스1 DB © News1 최동현 기자
/뉴스1 DB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유치를 반대하며 대학본부를 점거해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법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더 이상의 불의를 막아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 부당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앞서 본관 점거농성으로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해 8월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했지만 학생들은 학적부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징계 학생 12명은 입장 발표를 통해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대 당국이 내린 징계가 투쟁하는 학생들을 응징하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며 "점거 농성이 장기화된 책임은 학생들이 아니라 본부의 불통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학생들의 의견진술권을 고의로 박탈한 것 △사실과 다른 징계혐의가 징계사유로 채택되었고 이를 학교 측도 시인한 것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사실의 징계사유 추가 등을 들며 징계처분의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이 소송 과정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징계를 통해 이후 학생들의 저항까지 억누르려는 부당한 의도가 실현되어선 안 된다"며 "더 이상의 불의를 막기 위해서라도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학생들은 결심공판 참여를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원고들 한 명 한 명의 최후진술을 들은 다음 원·피고 양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결심재판 전에는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서울대 교수 24명과 이경환, 이기중, 주무열 관악구 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등이 서명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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