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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운영 부산 경찰관, 오피스텔 성매매영업까지 했다

키스방 조사받을 때도 오피스텔 4곳에 여종업원 고용해 영업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9-21 11:10 송고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오피스텔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들켜 지난 8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도 최근까지 오피스텔 성매매를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 혐의가 추가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1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A 경장(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올해 7월부터 9월 16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4곳을 임대해놓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남자 고객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다.

A경장은 올해 3월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유치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이미 조사를 받았었다.
당시 키스방 카운터에 있었던 A 경장은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며 둘러댔고 경찰 신분을 숨겼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 경장의 신분이 확인됐지만 그는 지인 B씨가 실업주인 것처럼 출석시켜 허위자백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경장은 지인 C씨에게도 지난해 9월부터 '빌려준 500만원을 갚아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자를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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