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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몰카범이 고작 벌금형'…"징역형으로 처벌해야"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9-22 0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들이 적발되고 있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판결이 잇따라 강력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한 번화가 룸 술집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맞은편 건물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0시46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딩 2층 룸 술집에서 남녀가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40초 분량과 1분 18초 분량을 2회 촬영해 카카오톡을 이용, 지인 1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상습 촬영한 20대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지난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여성가족부장관 후보)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제가 2016년 발의한 이 같은 법안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은 모두 132개에 달한다"며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잠자는 동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TV 촬영 현장에서 여성 출연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며 “미투·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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