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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헌재소장 공백 하루 만에 해소

재석 229명,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김세현 기자 | 2018-09-20 19:09 송고 | 2018-09-20 21:10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하루 만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진성 헌재소장은 전날(19일) 퇴임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특위는 유 후보자의 경륜이 풍부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평했다.

또한 "도덕성의 큰 흠결이나 재산형성 과정, 사생활 등에 큰 문제점 없이 통과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동성애, 낙태, 탈원전 등 특정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표명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는 향후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는 헌법적 현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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