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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법, 우여곡절 속 국회 문턱 넘어

인터넷은행 한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4%→34%
文대통령, 특례법 처리 당부 44일 만에 국회서 통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8-09-20 21:28 송고 | 2018-09-20 21:42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우여곡절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를 당부한지 44일 만이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처리했다.

◇인터넷銀 특례법, 대기업 진입규제 시행령 위임…부대의견 달아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특례를 적용받는 산업자본의 자격과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 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등을 감안해 별표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인가 심사할 때 별표 요건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  

별표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총액이 상당한 비중(50% 이상)을 차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정부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대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의 허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한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8.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8.7/뉴스1

◇번번이 무산됐던 특례법…우여곡절 속 통과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6년부터 여야가 논의해 왔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과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해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금융권에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하 등 메기효과를 가져왔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규제완화 1호법'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입법이 다시 추진됐다. 그러나 여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지속하면서 입법은 번번이 무산됐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를 당부했지만, 대기업 진입규제 명문화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과 여당 내 반발,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의 쟁점법안 일괄타결 시도 등으로 인해 또 다시 불발됐다.

그러다 대기업 진입규제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법안 내용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를 넣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과 함께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힘을 실으면서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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