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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연극계 미투 조증윤 대표…“징역 5년” 선고 직전 쓰러져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9-20 12:07 송고 | 2018-09-20 12:08 최종수정
미성년 여자 극단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증윤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가 지난 3월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2018.3.1/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미성년 여자 극단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증윤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가 지난 3월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2018.3.1/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미성년 여자 단원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가 재판 도중 쓰러져 판결이 연기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었다.

조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극단 ‘번작이’ 미성년 여성단원 2명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과정에서 조씨는 “합의하에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에도 친밀감이 유지됐던 점 등 증거를 봤을 때 권세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으며, 건강한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줬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5년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하려던 참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다 읽기 직전, 조 대표가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다. 곧바로 청경 4~5명이 응급조치를 하고 들 것으로 조 대표를 옮겼다. 판결은 이날 오후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예대에 재학 중인 여성이 11년 전 16살 당시 ‘번작이’ 단원으로 활동하다 조 대표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폭로했다. 이어 이 여성의 계정으로 또 다른 여성이 같은 극단에서 활동하다 조 대표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경남연극협회는 조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영구제명한 뒤 도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바 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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