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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바늘테러' 공포…식재료 오염시 엄벌 '15년형'

모리슨 총리 "용의자 쫓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8-09-19 16:20 송고
<출처=호주ABC방송> © News1
<출처=호주ABC방송> © News1

호주 곳곳에서 바늘이 박힌 딸기 등이 발견되며 '바늘테러'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바늘테러' 행위에 최대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딸기 바늘테러와 같이 식재료를 고의로 오염시키는 위법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형량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포터 법무장관은 앞으로 수일 내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투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법안은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과일 '바늘 테러'에 대응한 조치다.

처음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발견됐던 바늘이 든 딸기는 이후 거의 모든 주에서 나오고 있다. 딸기뿐만 아니라 사과, 바나나 등에서도 바늘이 발견되고 있다. 다행히 바늘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지만 과일 수요가 급감하면서 과일 재배 농가는 파탄날 상황에 직면했다.

모리슨 총리는 바늘 테러에 대해 "웃기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다. 열심히 일하는 이웃을 생계의 위험에 빠뜨리고 아이들을 공포에 밀어넣었다"면서 "이 나라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용의자들을 쫓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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