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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이번엔 통과?…與野, 본회의 앞두고 발걸음 재촉

인터넷은행법·상가법 '맑음' 지역특구법 '흐림'
여야, 상임위서 현안·국감 놓고 신경전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8-09-19 16:39 송고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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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지역특구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의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는 19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통해 8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은행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은산분리 완화' 논란 속에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을 샀던 '인터넷은행법'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문턱을 넘어 20일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무위가 통과시킨 특례법안에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은 물론, 삼성 등 대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 등을 넣었다.
또 본문과 연계된 시행령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하고,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가운데 하나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특구법'은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오전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리며 20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산자위 법안소위는 오후에도 계속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재위와 국방위에서 각각 '심재철 자료유출'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단독 국감'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날 선 공방을 예고했다.

기재위는 이날 개의 직후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한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 논란을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극한 공방이 벌어지다 개의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 측이 '불법'으로 정보를 열람 및 취득했다며 즉각적인 검찰 수사 및 유출된 자료 반납을 주문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문제라며 심 의원 측을 범죄자로 몰며 '책임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의했던 국방위는 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후 '계엄령 문건' 논란으로 해편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후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국정감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단독 국감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사령부가 기무사 해편 후 신규 편성된 부대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본 안건이었던 국방위 국정감사 일정 채택 등은 결국 무산됐다.



mav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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