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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지정 해제된다

금융당국 '상장 유지조건 특례' 신설해 소급적용
최장 5년간 '장기 적자' 기록해도 관리종목 면제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이영성 기자 | 2018-09-19 15:5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차병원 그룹 상장사 차바이오텍의 관리종목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제약·바이오 회사가 4개 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상장유지조건 특례를 만든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지난 3월22일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차바이오텍은 애초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했지만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2017년 무형자산은 54억원에서 5억원, 2016년 무형자산은 144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사가 개발비를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생기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특례를 만들어 보호할 방침이다.

기술특례가 아니라 일반요건으로 상장한 회사라도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일정 기간(3~5년간) 면제해주는 식이다. 기술평가등급이 BBB 등급 이상이면서 연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R&D)비로 지출한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4분기 중으로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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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차바이오텍이 금융당국 취지대로 개발비를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 지난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게 형평성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회계처리 변경을 미룬 회사는 이익을 보고, 먼저 반영한 곳은 상대적 불이익을 입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라며 "특례 제도를 도입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지정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세부적인 상장규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안을 만들고,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업계,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처럼 회계처리 문제를 다룰 때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이번 상장요건 특례와 별개로 올해 반드시 흑자를 내서 회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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