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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리스크 족쇄 풀린 바이오업계 '반색'…"시장탄력" 기대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8-09-19 16:29 송고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8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에 참가한 제약·바이오기업들. /뉴스1 © News1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8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에 참가한 제약·바이오기업들. /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테마감리로 회계오류를 적발한 제약·바이오업체들에게 '경징계'만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움츠렸던 바이오 시장에 화색이 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22개 제약·바이오업체를 상대로 테마감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재무제표를 수정해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코스닥 제약지수는 4월2일 1만2329.27에서 8월20일 9882.58까지 하락했다. 코스닥 제약지수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4월 수준에는 못미친다.
19일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신약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해 만성적자일 수밖에 없는 업계로선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나오고 업체들이 중징계를 피하면서 잠재됐던 바이오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바이오 회계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회계오류가 있는 테마감리 대상기업들에게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신약은 임상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정했다. 회계오류를 수정한 업체는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바이오산업에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성장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계 지침에는 의약품 개발 난이도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금융당국이 연내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기술성이 뛰어나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장기간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상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폐지를 막겠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기술특례보다 일반상장 기업들이 많은데 최근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재무적인 부담이 커졌다"며 "금융당국이 상장규정을 바꾸면 신약개발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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