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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세는 혈세'… 제주시, 무허가 축사에 보조금 수억 지원

감사위 감사결과, 제주시 무더기 적발 '기관경고'
보조금 받은 농가, 축산폐수 무단배출로 징역형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8-09-19 14:0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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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16년 5월25일부터 올해 5월1일까지 제주시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도지사에 기관경고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3건의 행정상 처분과 65명의 신분상 처분, 그리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 등 6억3544만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2016~2017년 무허가 축사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보조금 4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면밀한 검토나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해당 농가는 이후 2017년 9월 축산폐수 등을 무단배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업장 허가가 취소돼 보조금으로 산 장비들을 사용 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감사위는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명령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 사업 선정 당시에는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는 "준공필증 또는 사용허가증을 요구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제주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무허가 축사여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농가 18곳에 보조금 2억36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원칙없는 제멋대로 인사도 드러났다.

제주시는 국장급 인사를 하면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직무대리에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등의 수당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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