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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모독 순천대교수 징역 6월 '법정 구속'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8-09-18 00:08 송고 | 2018-09-18 01:08 최종수정
순천지원© News1
순천지원© News1

대학 수업 중 위안부 할머니 비하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대 A교수에 대해 지난달 23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학교수로서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됐는데도 이들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강의 중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대는 지난해 10월12일 위안부 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A교수를 파면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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