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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8-09-15 10:03 송고 | 2018-09-15 10:07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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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을 살인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모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곽씨가 함께 살인을 저지른 조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곽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살인을 교사하지 않고 조씨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조씨는 곽씨의 지시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하지만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조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다"며 1심과 같이 곽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곽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와 할아버지의 출금점표를 위조하고 3억 4000만 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그리고 조씨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MBC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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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는 당시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촬영 중이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는 비보를 접했음에도 빠르게 현장에 복귀하는 등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송선미는 지난해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돌아온 복단지'로 우수연기상을 수상했고 "앞으로 더 힘내서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주는 상 같다"며 "같이 촬영했던 동료 여러분 감사드린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촬영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는 소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 송선미는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들에게 힘내라는 얘기 전하고 싶다"며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저희 신랑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정의는 꼭 이뤄지고, 밝혀진다는 얘길 하고 싶다. 적어도 저는 제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고 전하며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세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인 고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딸을 낳았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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