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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리다 母 우발적 살해…징역 16→10년 감형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그동안 극진히 봉양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9-15 07:00 송고 | 2018-09-16 11:1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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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는 것을 나무라는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그동안 어머니를 극진히 부양했던 점이 인정돼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8)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나무라는 어머니(사망 당시 9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라리 날 죽이고 술을 먹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지만 해고된 후에는 실업급여와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1심은 신씨에게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패륜적 범죄"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90세 노모의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신고했고, 1남 4녀 중 유일한 아들로 5년간 피해자 모시고 살았다"며 정상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이혼을 겪고 운전기사로 매월 100만원씩 벌던 직업을 그만 둔 이후에도 노모를 꾸준히 부양했다"며 "식사와 목욕 챙겨드리고 함께 종교 활동을 하는 등 극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50만원 정도 밖에 없는데 누나·여동생들에게 전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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