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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PD수첩’ 수사당시 ”윗선 압박" 진술확보

당시 특별수사팀장 임수빈 변호사 2번째 소환조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손인해 기자 | 2018-09-14 18:18 송고
임수빈 변호사. © News1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08년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윗선으로부터 강제수사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이던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전날(1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에서 PD수첩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고위관계자들이 대검 최고위층 뜻이라며 강제수사를 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변호사는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에서 어제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왔다"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당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임채진 검찰총장·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다.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던 1차장검사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2008년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을 보도하자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팀장이던 임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결국 2009년 1월 검찰을 떠났다.

이후 검찰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PD수첩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고, 2011년 9월 대법원은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엔 정 전 장관 사무실을 방문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의뢰와 고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정 전 장관은 "내가 알아서 의뢰했다"며 자발적 결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4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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