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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몰다가 행인 친 20대 집행유예

법원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선고…"피해자 중상 고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9-15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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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4)에게 금고 6월과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6일 서울 구로역사거리 방면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씨(62·여)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12주의 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최씨는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 혹은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 판사는 "사고지역은 인도와 접해 있어 보행자의 횡단 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고인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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