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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자는데 안와서"…동거녀 두 살 아들 멍들도록 때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9-14 16:3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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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자고 말하는데 다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동거녀의 두 살배기 아들을 멍이 들도록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천안 동남구 집에서 동거녀의 두 살배기 아들 B군에게 뽀뽀하자고 말했는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바닥으로 B군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재차 요구했지만 오지않자 얼굴을 2대 더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B군의 얼굴을 때려 눈동자에 멍이 들게 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군의 엄마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A씨가 학대 범행으로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B군 엄마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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