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불법고리사채업을 뿌리 뽑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 대해 소액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불법사채단속 수사 결과보고’에서 “불법고리사채가 일종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위해 포상금을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광고단속, 압수수색, 세무조사와 함께 (제보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300만~500만원 까지 한도를 최대한 올려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서 이날 ‘불법사채단속 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8월17일 소셜라이브 방송 이후 불법고리사채업에 대해 단속을 펴 광고전단 통신 220개를 정지시키고, 불법고리사채업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사채를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법정이자 24%를 초과해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밤에 전화하는 것, 닦달하고 위협하는 것 다 불법이다. 돈 빌리신 분들 경기도가 대신 받아주겠다. 신고해달라.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다.이 지사는 또 “소액대출을 경기도에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며 “보통 우리가 몇 천만원 대출은 있는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대출은 안 해주고 있다”며 “그게 필요할 수 있겠다. 경기도가 50억원, 100억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 2% 정도로 해서 은행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검토·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은 있는데 경기도 특사경은 없다”며 “선거과정에서 가짜 앰뷸런스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앰뷸런스 운행일지가 다 가짜로 기재되는데 영업정지 안 시키고, 과징금 30만원, 50만원을 물리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빠른 시간 내 가짜 앰뷸런스를 단속해 엉터리로 운행일지를 쓰는 것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운행정지 등 처벌하고, 두번째로 걸리면 가중처벌해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민간 앰뷸런스를 일제 단속해 적발된 13개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과징금 처분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올해 민간 앰뷸런스의 운행일지 허위 기재행위에 대해 일일이 조사해 최대한 행정처분하겠다”며 “처분기준(1차 7일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15일)에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토록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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