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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턱수염 기장 비행정지·감봉 부당"

"내국인-외국인 직원 국적 기준 차별, 헌법 위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9-14 16:01 송고
©AFP=News1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약 한 달의 장기간 비행정지 및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및 부당감급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상사에게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회사 측은 당일 저녁 A씨의 비행업무를 일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후 수염을 깎고 상사와 면담을 거쳐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 과정에서 29일 동안 비행업무에서 배제됐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시아나는 적법한 용모규정을 위반했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라며 불복, 부당비행정지 및 부당감급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비행정지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항공사는 직원 복장이나 용모에 대해 일반 기업체보다 훨씬 폭넓은 제한을 할 수 있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아시아나 규정은 내국인 남성 직원에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무효이며 비행정지도 위법하다"고 1심을 뒤집었다.

감봉이 부당한지를 두고 진행된 재판의 1,2심은 부당비행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취지와 같이 아시아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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