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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영상공개 후폭풍…반민정 vs 조덕제, 또 법정다툼 가나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8-09-14 14:44 송고 | 2018-09-14 14:53 최종수정
조덕제 페이스북 © News1
조덕제 페이스북 © News1

배우 반민정과 조덕제의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민정과 영화 촬영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보고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후 반민정은 취재진과 대중 앞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조덕제의 유죄 판결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조덕제는 페이스북에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연기자로서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영상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공개된 47초 분량의 영상에는 성폭력 논란이 불거진 영화의 촬영 장면이 등장한다. 극 중 남편 역 조덕제가 만취한 채 귀가한 후 아내 역의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어깨를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공개한 조덕제는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여론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덕제가 영상을 공개한 후 이번 논란과 관련한 후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이번에는 반민정 측 변호사가 명예훼손 고소 계획을 밝힌 것. 반민정의 법률대리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14일 뉴스1에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 중에 고소를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민정과 조덕제는 지난 2015년부터 약 40개월간 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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