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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16일 시작…10월1일 마감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보유자 27만여명
'홈택스' 이용하면 간편…임대기간 요건변경 주의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9-14 12:00 송고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뉴스1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뉴스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기간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신고 마감일은 10월1일이다.

14일 국세청은 올해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대상 제외)·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부동산 보유 27만여명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와 미분양주택 포함)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이 등록 임대기간 5년에서 8년으로 강화됐으며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 향교나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이 같은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9월16일~10월1일에 신고를 마쳐야 오는 12월1일~17일 종부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이나 면적 등 물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임대기간 요건이 3월31일 이후 등록분부터 변경됐다. (국세청 제공)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임대기간 요건이 3월31일 이후 등록분부터 변경됐다. (국세청 제공)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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