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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는 잘못…국민정서·동물고통 고려해야"

1·2심 "잔인한 방법 아냐" 무죄→대법 "섣부른 단정" 파기환송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9-14 10:18 송고 | 2018-09-16 11:20 최종수정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서 죄가 없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걸리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 그 결과와 이 사건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이 '섣부른 단정'으로 이씨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1,2심은 "이씨는 전살법(電殺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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