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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온라인 카페 집값 담합, 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응"

"9·13 대책 '세금폭탄' 아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8-09-14 09:53 송고
김동연 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행위로 공정거래 담합이나 부동산중개사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으로 보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인터넷 카페나 부녀회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 담합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기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담합 행동을 하는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9·13 대책이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9·13 대책에서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라며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또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가구 중 종부세 대상은 27만명으로 2%에 해당한다"며 "서울과 과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전국에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가구로 전체 집 가진 사람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방향이 맞지만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나 구조적인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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