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일용직 노동자 월급 70만원 받아 차에 뒀더니 들고튄 30대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9-14 09:41 송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전경.© News1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전경.© News1

승용차 안에 놓아둔 차주인의 한달치 월급 70만원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씨(3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A씨의 승용차에서 현금 70만원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에 놓아둔 현금 70만 원은 일용직 노동자인 A씨의 월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뒤 딱히 직장도 없고, 생활비는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rok181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