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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천만원 배상 판결(종합)

회고록 일부 표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 금지
법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 서술…명예훼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9-13 11:20 송고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News1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월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의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배포 등도 금지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경우 5·18의 발생경위와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외부 세력의 무장 폭동 등 5·18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특히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과 관련이 없고, 무차별 적인 발포나 헬기사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판결이나 5·18진상규명 국회청문회, 5·18관련 법률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5·18은 신군부의 정권 장악에 반대하는 광주시민의 시위에 대해 무리한 진압활동을 펼친 것으로 역사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대해 각자가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당사자들의 변명적 주장이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면서 5월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특히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나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조카인 조영대 신부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삭제한 채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서 암매장을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과장하거나 1980년 5월21일 무기피탈시간 조작, 자위권발동 정당방위 허위주장, 계엄군철수 이후 광주시내 치안상황 왜곡 등 40가지의 목록을 허위사실로 특정했다.

법원은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이 비슷한 만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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