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영장 기각으로 보강수사 중 극단 선택

가평 펜션서 만취상태로 다툰 뒤 범행…차로 두 번 치어
檢 "범죄소명 불분명·부검결과 본후 재지휘받으라" 기각

(가평=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09-13 13:39 송고 | 2018-09-13 16:13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여자친구를 차로 두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30대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뒤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36·에어컨설치기사)는 지난달 28일 0시께 경기도 가평군 상면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33·네일리스트)를 렌트한 제네시스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 받았다.

펜션 방 안에서부터 A씨와 B씨는 다퉜고 주차장으로 내려와서도 몸싸움을 벌였다.

차를 몰고 집에 가려는 A씨를 B씨가 막아서다가 드러눕자 A씨는 그대로 누운 B씨를 치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또 치었다.

범행 후 A씨는 펜션으로 올라가 자고 있던 지인들을 깨워 "여자친구가 사라졌다"면서 함께 찾아다니는 척 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28일 오후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소명이 불분명하고, 부검결과 보고 재지휘 받으라"며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 

구속을 모면한 A씨는 술로 지새다가 지난 4일 오전 8시10분께 서울시 광진구 지하1층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B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뒤 가평경찰서는 A씨가 고의로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력팀으로 사건을 이첩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었으나, 유력 피의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B씨의 부검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daidaloz@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