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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요금은 담합인가?…김상조 "4차 산업혁명 대비해야"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야"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8-09-12 17:16 송고
김상조 위원장. 장수영 기자
김상조 위원장. 장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먼저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독점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원칙이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3일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에 앞서 이날 사전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미래 인류 먹거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인력 육성, 세제 지원 등 육성과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과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혁신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빅데이터의 축적, 관리 및 분석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매출도 증대시키고 있지만 빅데이터를 오남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보 지배력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선도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관련 이슈들은 전통적인 경쟁법의 분석 틀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장의 다면적 성격,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획정하면 오류의 가능성이 크고 현행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따를 경우 기업규모는 작지만 기업가치는 큰 빅데이터 기업간의 결합신고가 제외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가 주는 효용과 폐해 사이에서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쟁법이 앞으로 사적집행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려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얼마 전 담합 피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위반 억지력 측면에서는 사적집행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담합의 경우 은밀히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특성상 사적 집행을 활성화해 담합에 대한 기대비용을 전방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적집행의 활성화가 공적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리니언시 신청을 주저할 수 있어 경쟁당국은 이에 대한 복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버의 사례를 들며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 등 경쟁제한 우려 문제도 언급했다. 우버는 출퇴근 시간 등 수요에 따라 가변적 요금을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우버의 모든 택시들이 우버가 개발한 동일 알고리즘에 따른 택시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으로 인한 담합 발생 가능성 즉 사업자간 직접적 합의가 없어도 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소재 등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입장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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