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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 '908억원'…징수율 절반에 그쳐

노숙자 명의도용해 사실상 징수 불능…처벌규정 강화 시급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9-11 08:38 송고 | 2018-09-11 17:5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불법 스팸'에 대한 과태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49억원에 달했지만 연평균 징수율은 5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은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적발한 불법 스팸 건수는 총 3500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총액은 226억9000만원이다. 연평균 49억3800만원 규모다.
불법 스팸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7100만원이고, 2015년에는 39억1700만원이다. 올들어 6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도 29억38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올 6월까지 징수액은 16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이 42.9%에 그쳤다. 지난 2017년과 2016년 연간 징수율 역시 43.1%와 47.8%에 각각 머물렀다. 

미징수되는 과태료가 늘면서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체납액은 국세체납처분 기준에 따라 압류 등의 강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불법 스팸 등에 관한 과태료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재산 조회나 압류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강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불법 스팸 관련 체납액은 올 6월말 기준 908억9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불법 스팸 발송자를 추적해보면 노숙자들이 명의를 불법 스팸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과태료 납부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고, 아예 소재불명자의 명의가 도용된 경우도 적지 않아 결국 미납처리가 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스팸 발송업자들이 노숙자나 장애인 등의 명의를 헐값에 사들이거나 도용해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정작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법의 '관용'을 악용해 불법 스팸을 발송하고도 '감경'조항을 이용해 처벌을 피해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5가지 감경 사유가 나열돼 있다. 이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부 법무사들이 정부의 단속에 걸린 스팸업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내지 않는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등의 방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오는 불법스팸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처벌이라는 것이 제대로 집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형식적인 불법스팸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 당국과 협력해 노숙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처벌을 회피할 목적의 악성 행위자에 대한 고발과 수사를 강화하고, 악성사례로 적발됐을 경우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공개한 불법 스팸 발송 및 사기 일당의 불법 개인정보 악용 내역© News1 안은나 기자<br><br>
경찰이 공개한 불법 스팸 발송 및 사기 일당의 불법 개인정보 악용 내역©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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