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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저해하는 금융업법 전수조사"

P2P금융, 개별업권으로 인정하는 방안 긍정 검토
소액 다구매 분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8-09-10 15:59 송고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왼쪽),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가운데),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했다. 2018.9.19/뉴스1 © News1 박주평 기자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왼쪽),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가운데),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했다. 2018.9.19/뉴스1 © News1 박주평 기자

금융위원회가 9월 말~10월 초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규를 전수조사해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P2P금융을 개별업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소액 다구매 분야에 대해 계좌이체 기반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에서 "늦어도 10월에는 금융업법 전체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선 관련 기획단을 꾸려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금융혁신·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8월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혁신을 위해 2년 한시 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했다. 금융위 조직이 업권별로 나뉘어 규제개혁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조처였다.

전재수·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P2P금융·지급결제 등 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이 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미진한 법제화를 지적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금융의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4조769억원에 이르렀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가이드라인과 P2P업체의 대부업 자회사에 대부업법을 적용해 간접 규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는 대부업법·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제정안 등 5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서상훈 어니스트 대표는 "P2P금융은 단지 대출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무뿐 아니라 심사·리스크 관리·추심 등 여신업무도 수행한다"며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출자·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특성을 반영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편송금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버플리카의 이규림 법무이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업이 있는데도 관련 규제와 요건의 미비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며 현행 법규의 개선을 요구했다. 토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법규를 적용받는데,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0만원의 송금 한도가 있다.

이런 업계의 우려에 송현도 과장은 규제가 아닌 산업진흥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과장은 "P2P금융의 경우 입법 지원을 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추가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과 관련해서는 시기와 방법은 더 논의해야 하지만, 개별 업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지급결제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전 국민 혹은 경제시스템에 영향이 막대하기에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고비용 구조인 신용카드를 장려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제로페이와 연계해 소액 다구매가 이뤄지는 분야에 대해 계좌이체 기반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구체화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j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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