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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검사에 징역 2년 구형…"공적 지위 망각"

검찰 "사법절차 신뢰 크게 훼손…엄중 처벌해야"
변호인 "먼지털이식 수사 치졸해"…10월25일 선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9-10 10:56 송고
© News1 임세영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모 부산 서부지청 검사(35)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사로서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지인인 변호사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그동안 부인했지만 인정하겠다"며 "다만 해당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부탁받거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수사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선 국가 기밀이 위협받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추 검사가 접견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어떤 국가 기밀이 위협받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검사를 법정에 서게 만든 이번 사건이 과연 처벌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기소 하는 등 치졸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검사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고 준비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추 검사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부지검 재직 당시인 2014년 최 변호사와 동업을 하다 사이가 틀어진 A씨의 사기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그는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A씨와 접견인들의 육성이 저장된 녹음파일 147개, 접견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최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변호사는 A씨가 구속되자 자신의 비리를 수사기관 등에 제보할 것을 걱정하고 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연수원 동기인 김 부장검사를 통해 A씨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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