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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어려워...방법 전환해야

신보라 의원,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전문가 간담회
"소각시설 아닌 폐기물 배출자 규제 방식이 효과적"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9-07 22:14 송고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신보라 의원실 제공) © News1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신보라 의원실 제공) © News1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산업 부문별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국내 감축 비중을 높여 2030년 전망치인 온실가스 배출량 8억5080만톤을 BAU(Business-As-Usual) 대비 37%인 5억3600만톤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한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소장은 발제를 통해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95% 이상은 소각으로 인해 발생해 소각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법이 없다"며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각량을 줄이도록 규제하는 것은 시설 설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규제가 아니라 폐기물 배출자를 규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산업, 건물, 수송 등 26개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고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도 여기 속해있는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연료 변경이나 발전량 조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폐기물 소각시설은 배출감량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폐기물 소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홍 소장은 "우리나라는 소각시설을 비롯해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 폐기물 불법처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각시설 규제가 아니라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소각시설의 용량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폐기물 분야도 온실가스 감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있어서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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