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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고용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30대 '징역 8월'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9-07 10:11 송고 | 2018-09-07 10:2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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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3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 8개실을 지인과 자신의 명의로 빌린 후 태국인 여성 8명을 고용,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1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18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태국인 여성들에게는 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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