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MB 변호인 "다스 실소유자 의혹 해소…20년 구형 유감"

"이명박, 구형 듣고 특별히 놀라지는 않았을 것"
"물적증거·법리에 따라 반대의견…최선 다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9-06 16:59 송고
350억원대의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강훈 변호사.  © News1 이재명 기자
350억원대의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강훈 변호사.  © News1 이재명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형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 후 "짐작은 했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는 점을 검찰도 알았을 텐데 20년 구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다스 소유 부분이 관심이 많고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는 다스의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형인 이상은 회장과 처남 김재정씨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반해 이번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한 중요한 증거는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을 지원했다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김 전 사장의 진술이 엉터리라는 것을 하나은행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찾아냈다"며 "워낙 오래돼 자료가 없다고 두 차례 회신이 왔었지만 세 번째 조회 때 처음 발견돼 천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그동안 증인신문 없이 서류증거 조사로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측근인 김희중 전 제1부속실 실장 등의 진술조서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께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많은 사람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증인으로) 불러내서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따지는 것 자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고 국민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검찰의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했고, 확보할 수 있는 물적증거와 법리로 반대의견을 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랐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전에도 구형에 대한 보도가 한번 나와서 한번 얘기했던 사안"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형을 듣고 특별히 놀라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라며 "최종안은 어제 오후에 처음 들었다"고 했다.


asd12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