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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2명에 성인용게임 등급 올리라고 시킨 40대 아버지

딴짓했다고 폭행하기도…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9-06 16:53 송고 | 2018-09-06 17:0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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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등급을 높이려고 10대 자녀 2명에게 강제로 게임을 시켰는데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께 대전 동구 소재 집에서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10대 자녀 2명에게 강제로 게임을 시켰는데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매우 비열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악질적이다"며 "2010년 후 3차례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습적으로 학대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벌하는 것이 타당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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